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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0조(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)

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
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.

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 제60조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각하(4호) 2022헌바13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22.06.28 기각 2022헌사556 판례